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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절 과대포장 상품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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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6-09-2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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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9월 28일까지 관내 대규모점포(백화점, 할인점) 10개소에 대하여 과대포장 상품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명절을 맞이하여 백화점 및 대형 할인점의 선물셋트등에 과대포장 상품의 발생 우려가 있어 과대포장에 따른 민원과 포장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중점점검사항은 포장 공간비율·포장횟수·포장재질기준 적합 여부, 가전제품 판매시 합성수지 완충재 회수여부, 화장품·세재류 코너에 포장용기 재사용 제품을 비치하고 판매 안내문 부착여부와 구매자가 요구하지 않는 데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재포장 하거나 비닐팩, 쇼핑백을 제공하는지 여부, PVC로 코팅 접합한 포장재의 사용여부 등이다.

시는 단속의 철저를 위하여 자원관리과장을 반장으로 점검반을 평성 운영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조자에 대하여는 친환경상품진흥원등 3개 전문기관에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 대하여 3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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