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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동)광고물 야간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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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6-09-0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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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중원구(구청장 김형대)는 지난 9월 6월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3시간) 성남동 관내 상가 밀집지역, 대로변, 이면도로 주택가골목 등을 대상으로 불법(유동)광고물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밝고 깨끗한 도시미관과 보행자 및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도로변에 불법 설치된 광고물에 대하여 중원경찰서와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입간판, 에어간판 등 65개의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수거)하였다.

구는 대로변, 상가밀집지역, 주택가 이면도로 등 유흥주점, 사행성 게임장 및 PC방 등에서 불법으로 설치하는 광고물에 대하여 주1회 이상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행성 게임장 및 PC방 등에 대한 고정 광고물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운영중인 72개 업소에 대해 오는 10월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예정으로 있으며 자진 정비하지 않은 고질업소에 대하여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

구는 지속적인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과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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