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회에 평화(통일)경제특구법 조속 제정 건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2-03 15:28본문
경기도, 국회에 평화(통일)경제특구법 조속 제정 건의
“낙후된 접경지역 발전과 122만 접경지역 주민의 생존권 보장 위해 필요” 건의
경기도가 한반도 평화시대를 선도할 평화(통일)경제특구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에 건의했다. 신준영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2일 접경지역 10개 시‧군으로 구성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파주시장과 함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찾아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
앞서 지난 1월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문』을 의결하고 국회에 건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평화(통일)경제특구법은 제17대 국회인 2006년에 최초로 발의돼 제20대 국회까지 총 19건의 법안이 상정됐지만 남북관계 경색, 여야의 공감대 부족 등으로 임기만료 폐기됐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윤후덕(파주갑), 박정(파주을), 김성원(동두천‧연천)의원 의원 발의로 3건의 평화경제특구법안이 상정,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중이다. 지난 해 9월 10일, 12월 1일 법안심사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컸으나 합의·처리에 이르지 못했다.
건의서는 ‘경기도 파주시‧김포시‧연천군, 강원도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및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의 122만 접경지역 주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평화(통일)경제특구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준영 평화협력국장은 “평화(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은 정치권의 평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며 “평화(통일)경제특구를 통해 남북교류의 물꼬가 터지고 평화시대를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