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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제 지번주소 청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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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6-09-1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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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부터 새 주소로 전면 개편

경기도는 일제 강점기시 만들어져 현재까지 100여년간 사용해온 지번주소를 청산하고, 2012년부터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한 선진국형 도로명주소로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기도내 지번주소 제도는 지난 1910년대 일제가 조세징수의 목적으로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에 의해 부여된 토지지번의 주소체계로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사용하고 있는 주소제도이다.

반면 지번방식을 고수하던 일본도 지난 1962년도에 주거표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주소제도를 개편하고 있고, OECD국가들은 물론 중국과 북한도 지번방식이 아닌 도로명 방식에 의한 주소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지난 1910년 지번주소 부여 후 6·70년대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 진행됨에 따라 수많은 토지개발사업으로 지번배열이 무질서화 되고 복잡하게 진행돼 목적지 탐문이 어려웠다. 또한 물류비용 증가, 교통혼잡, 재난사고의 신속한 대응 곤란, 내·외국인 관광객 불편 등 국민생활 불편과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지난 1997년부터 안양시를 시범사업으로 도로명 방식에 의한 주소제도를 도입 추진해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17개 시 지역을 완료하고 14개 군지역과 도농복합시를 대상으로 추진중에 있다.

경기도는 이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도로명 주소가 공법관계에 주소로 규정하는 법이 마련되지 않아 국가재정지원이 미흡했고, 법정주소가 아닌 생활주소로만 활용토록 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의 곤란과 국민 활용도가 낮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이 통과되어 오는 2007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이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에 제정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 예산확보 근거가 마련되어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또한 도로명주소의 의무 활용 근거가 마련되어 오는 2011년까지 현행주소 및 도로명주소의 병기사용과 주민등록 등 50여종의 공적장부 주소를 변경해 오는 2012년부터 도로명주소로 전면 전환해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선진국과 같은 세계 공통의 주소제도를 갖게 되었다.

한편 도로명 방식에 의한 주소제도는 모든 도로마다 기점과 종점을 정해 이름을 붙이고, 건물도 도로의 기점에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를 부여해, 도로구간별 주요지점에 도로명판 설치와 모든 건물에 건물번호판을 부착해서 목적지를 찾아가는데 예측가능 하고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과학적이고 유비쿼터스 시대에 맞는 주소제도를 맞이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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