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교통정책 조정기능 합리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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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6-10-12 10:25본문
경기개발연구원은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상위정책 입안기능 및 시·군 정책 조정을 위한 경기도의 수행 방안을 제시하는 경기도의 교통정책 조정기능 합리화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경기도의 교통정책이 가진 문제의 원인으로 경기도의 공간적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 상황을 지적하고 있다.
도시지역이 분산되어 점적 개발형태를 보이고 있는 타 도와는 달리 경기도는 서울을 중심으로 반경 30km 권역까지는 ‘수도권’으로서 이미 거대도시화된 특수한 공간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는 서울시나 인천시의 구에 해당하는 규모 내외의 도시들이 개별적인 계획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수도권의 교통계획과 정책의 비효율화가 발생하게 된다.
[경기도의 도시공간적 특수성]
이러한 공간적 특수성으로 인해 경기도의 각 지자체는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행정구역내에서만 도시교통정비계획, 버스노선계획, 도로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이들 계획 간의 연계, 통합, 조정 등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경기도 교통정책의 문제점 인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경기도 조정기능의 방향
o 대(對) 중앙정부 : 경기도가 속한 수도권의 도시공간의 특성을 중앙정부에서 인지하여 이러한 특수성이 제도상으로나 예산상으로 인정이 될 수 있도록 설득할 필요성이 있다.
o 대(對) 인접시·도 : 경기도는 교통 문제만이 아닌 서울시와 협의사안 발생시 일정기간 내 발생된 여러 분야의 협의사안을 모아서 일괄타결(빅딜)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o 대(對) 시·군 : 21세기 경기도의 효율적 조정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제 관리 형태의 조정방식을 탈피하고 광역계획을 통한 과학적인 조정방안의 제고와 경기도 SOC 투자재원확보 및 시·군 사업 지원을 통한 인센티브 또는 포지티브 관리 및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2가지 목표를 달성해야 할 것이다.
△단기 정책제안
o 도시교통권역의 설정과 관리 : 생활특성 및 교통특성을 기초로 교통권역을 구분하여 권역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o 도시철도의 계획과 관리 : 현재 시군 위임사무로 되어 있는 경전철 계획에 대해 경기도가 직접 계획, 관리함으로써 수도권 철도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고, 또한 중앙정부의 협조와 민간자본의 유치가 보다 수월할 것으로 기대된다.
o 광역버스관리의 경기도 이양 : 수도권 광역버스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별도로 지정, 구분하여 시외버스와 마찬가지로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교통조합이나 수도권 대중교통공사(가칭) 등과 같이 수도권 광역버스시스템을 총괄 관리하는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o 수도권 교통조합의 역할 제고 : 현재 운영 중인 수도권 교통조합은 위임권한, 인력, 재정확보력, 전문성 등을 보완하여 교통조합이 제 기능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장기 정책제안
o 광역기능제고를 위한 제도적 법적 체제정비 : 계획기능 및 교통정책의 수립주체에서 도지사가 제외되어 있는 사례가 있는데 수도권의 경기도지역은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에게 부여된 교통정책기능의 제도적 확보가 필요하다.
o 수도권 광역계획 및 집행기구의 검토 : 수도권 3개 시·도는 그동안 수차례 여러 가지 명칭으로 수도권 조합과 유사한 조직을 만들어왔으나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미국 오레곤주의 포트랜드 광역도시권의 Metro라는 광역기구와 같은 선출직으로 운영되는 특별 자치단체의 형태를 참고할 수 있다. 이 광역행정기구는 기존의 시·군들과 같은 물리적인 실체는 없지만 행정적으로 독립된 지방자치단체로서 운영되는 개념으로서 효과적으로 운영 시 수도권의 교통문제를 비롯 수도권 대기관리, 쓰레기관리, 수질관리, 자연녹지관리, 도시성장관리 등 광역적 이슈에 대한 계획수립과 정책결정 기능을 갖는 방향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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