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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형공장 감면기업 지방세 설명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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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6-09-1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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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중원구(구청장 김형대)에서는 2006년 9월 14일 목요일 오후 2시「기업이 알아야 할 지방세」란 주제로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중소기업육성지원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형공장은 최초 입주하는 업체에 대하여 감면조례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여 주지만, 5년 이내에 입주업체가 타 업체에 임대를 주거나 용도에 맞게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법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아파트형공장 감면 입주업체들에게 지방세 감면에 대한 이해 및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취, 등록세 추징 사례 등을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하여 감면기업이 지방세 추징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지방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조세 저항을 사전에 예방하여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구현하며 기업에게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실시하는 지방세 설명회 아파트형공장 감면 입주 업체는 19개동 2,185개 업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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