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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지정시설, 소규모 사무실·지자체 청사 등 확대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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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6-10-1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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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지정시설이 소규모 사무실과 공장,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해당시설이 금연시설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을 구분지정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성남시 3개구 보건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2006.4.25)안을 홍보, 해당시설의 금연구역지정 이행실태를 지도점검 중에 있다.

이번에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그동안 연면적 3000m2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및 2000m2 이상 복합건축물에 적용돼 오던 금연구역 대상기준이 연면적 1000m2 (약 300평) 이상의 사무용건축물과 공장, 복합용도의 건축물로 변경, 강화됐다.

또 ‘연면적 1000m2 이상의 청사’에만 적용돼 오던 금연구역 대상기준도 ‘청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 확대·지정됐다.

이에 성남시 3개 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쳤으며 지난 7월 25일부터는 관내 해당시설의 금연구역지정 이행실태를 점검 중에 있다.

특히 기존의 금연구역지정 시설 중 청소년 출입이 잦은 PC방, 만화방 등 전면 금연구역화가 실시되지 않은 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지역주민을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면서 “공중이용시설 규제대상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은 물론 흡연의 유해성을 홍보해 금연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 상 전체건물을 금연시설로 지정해야 하는 시설은 학교, 의료기관, 보육시설이다. 또 전체건물 중 금연구역을 지정해야 하는 시설은 대형건물(1000m2 이상), 공연장, 학원, 대규모점포, 관광숙박업소, 실내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교통관련시설, 목욕장, 게임방, PC방, 대형음식점(150m2이상), 만화방, 정부청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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