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터 휴대금지 등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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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6-10-12 11:23본문
성남시는 산림보호 및 산불피해 예방을 위해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 이 기간동안 입산객들의 화기·인화물질 소지입산을 전면금지하고 산불 취약지에 대한 입산을 통제키로 했다.
이 기간동안 입산이 통제되는 지역은 산불취약지역 44개소 6천446㏊로써 성남시 산림면적의 89%에 이른다. 그러나 남한산성, 불곡산, 청계산 등 주요등산로와 영장·단대·대원공원 주변 등 시민이용이 많은 곳은 입산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공무원, 산림공익근무요원, 산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 200여명을 편성해 산불취약지에 집중 배치하고 무단입산자에 대한 계도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입산허용지역이라도 라이터, 버너 등 화기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거나 산림 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관련 규정에 의거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특히 가을철에 발생하는 산불은 입산자 실화에 의한 산불발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에 따라 산행인들의 화기물 인화물질 휴대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계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밖에도 시는 산불발생지의 정확한 위치추적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는 산불감시카메라(3개소)와 산불초동진화를 위한 산불진화용헬기 배치, 산불전문 진화차량 외 23종 약 3천200여점의 진화장비 등을 확보해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초동진화 태세를 갖춤으로써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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