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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측량업체 일제 지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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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6-09-1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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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오는 9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도내에 등록된 일반측량업체 84개소, 공공측량업체 609개소에 대해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측량업체에 대한 일제 지도점검은 그동안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처리했던 일반·공공 측량업 등록 사무와 등록취소·영업정지 등 지도·감독 사무가 측량법의 개정으로 지난 2004년 7월 21일부터 도에서 처리하게 된 이후 처음 실시하는 것이다.

이번 점검은 측량업 등록기준 유지여부 확인과 함께 바쁜 건설현장에서 자칫 잊기 쉬운 주요 관계법령을 안내해 측량업체가 건실하게 운영되게 유도하는 것이 이번 점검의 목적이다. 또한 건실한 측량업체를 많게 해 도민에게 양질의 측량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점검의 주요 내용은 △등록된 측량장비의 성능검사 유효기간 경과 여부 △기술인력 및 대표자와 소재지 변경사항, 신고누락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특히 측량업체에서는 측량장비 성능검사 유효기간이 2년이므로 측장장비에 대한 성능검사서를 확인해 성능검사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기술인력 및 대표자(임원포함)와 소재지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행정처분을 받지 않게 된다.

한편 경기도의 이번 점검은 측량업체를 일일이 방문하여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업체의 업무성격이 건설현장 위주인 점을 고려해 업체 스스로 점검서류를 제출하는 자율점검방법으로 실시 할 계획이며, 자율점검 방법이 호응도와 성과가 좋을 경우 자율점검 제도를 정착화 할 계획이다.

기타 내용은 토지정보과(전화:249-2352), 2청 도시주택과(전화 : 850-397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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