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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허위·과장 토지 분양광고 피해 주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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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6-10-2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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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최근 일간지 등에 게재된 토지 분양광고에 대한 조사결과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선의의 피해사례가 발생한다며 유사피해 방지를 위해 각별한 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토지 분양과 관련한 허위·과장 광고 내용을 보면 분양 토지가 도시기본계획(안)과 관련이 없는데도 유사도면을 제시해서 관련이 있는 것처럼 속이거나 다른 지역의 개발사진을 첨부해서 마치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한다.

또한 임야를 개발해 분양 할 경우에는 입목벌채·산지전용허가 등이 필요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등에서의 토지분할 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가분할도”를 적시해서 조만간 토지분할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한다.

특히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인 분양대상 토지의 소재지·지목·지번·면적 등과 소유권 이전 형태(지분·분할등기 여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H영림영농조합의 철원지역 토지 분양광고(○○일보,‘06.4.29)의 경우 소유권 이전 형태를 표시하지 않아 분할등기를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매수인들이 나중에 지분등기임을 알고 계약을 해약해 297명이 9억 7천여만원을 손해 보는 피해가 발생했다.

경기도는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피해발생시 사후 처벌이 가능하지만 무엇보다도 도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주의가 필요 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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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분양광고에 대한 소비자 유의사항】

① 분양대상 토지의 소재지·지목·지번 등을 확인하고, 해당 시·군·구청에 관련 도시기본계획이나 특정지역 개발계획, 개발관련 인·허가사항 등에 대하여 문의할 것

② 분양토지의 소유권 이전 형태 확인 : 지분등기 또는 분할등기 여부

③ 분양계약의 내용과 해당 토지의 등기부 확인

④ 분양회사의 상호, 법인의 형태에 유의

※ 유명건설회사의 상호와 유사하지만 관련이 없고, 영림·영농법인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산지관리법 등 근거 법령이 없거나 있더라도 해당 지자체에서 육성·관리하는 회사가 아님

⑤ 유명 일간지의 기사와 분양광고를 구별

※ 신문의 분양광고 내용은 신문 기사의 공신력과 관계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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