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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강화, 총 53대 카메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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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6-09-2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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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관내에서는 불법으로 주·정차를 하기가 어렵게 됐다.

시는 교통 혼잡지역 주요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단속용 무인 단속카메라(CCTV)를 설치하고 지난달 21일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 중에 있다.

도로 기능 확보 및 이용자의 통행권 확보를 위한 이번 무인단속시스템은 카메라 설치 운용지역에서 6분 이상 불법 주·정차한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무인단속카메라설치 지역에서 불법으로 주·정차를 하면 단속 경보음과 함께 차량이동안내 자막이 나온다.

자동 시스템 카메라는 24시간 연중 쉬지 않고, 반자동 카메라는 평일 오전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공휴일 10:00-18:00)운영하고 있다.

현재 운영중인 무인 단속카메라는 수정구 19대, 중원구 15대, 분당구 19대 등 총 53대로 성남대로 등 성남시 곳곳에서 차량운행자의 양심을 카메라에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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