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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욕설보도 명예훼손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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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6-10-3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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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3년 12월 성남뉴스 김모(45)기자가 보도한 K모시의원(당시 사회복지위원장)이 J모 공직자에게 욕설을 한 내용「야 이XXX야」너 때문에 망했다 기사의 명예훼손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추정 원심파기 확정됐다.

대법원은 벌금형(150만원)을 확정한 고등법원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 3부 (대법관 김영단 김황식)는 지난 15일 자로 성남뉴스 김기자의 명예훼손(정보 통신등) 건에 대해 고등법원이 2005년 4월 김기자에게 15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한 것은 법리 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에 의하면 김기자의 보도 기사는 당시 K시의원이 J여성공직자에게 욕설과 반말로 질책한 사실이 있고 시의원들이 고압적인 자세로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사실 그댈 소개한 것 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당시 보도기사는 공적인 활동과 관련이 있고 또 고소인(K시의원)이 스스로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유발한 사실이 인정돼 성남뉴스 김기자의 보도기사가 비방목적을 띄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야이XXX야」라는 표현도 욕설우선을 그대로 실지 않고 순화시켜 보도를 했고 「분을 삭이지 못했다 「괘심죄에 해당 」감정을 추스르지 못한 등의 표현역시 고소인의 욕설등 부적절한 언행을 지적 비판한 것으로 이를 비방목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언론의 감시 비판기능을 지나치게 위축 시키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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