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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양성화 대상자, 기한내 신고해야 사용 승인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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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6-10-1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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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서민 주거생활안정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특정건축물(위반 건축물) 양성화’와 관련, 제도적으로 구제받기 위한 대상자들의 기간(2006.2.9~2007.1.8)내 신고를 당부하고 나섰다.

‘특정건축물(위반 건축물) 양성화 제도’는 ‘건축법을 위반하였으나 자발적인 원상복구가 어려워 장기간 이행 강제금을 납부하는 주거용 특정(위반)건축물에 대해 사용을 승인’하는 한시적 구제대책법이다.

예컨대 서민주택의 옥탑방 등은 대부분 무단 증축된 현행 건축법상 위반건축물로서 철거·사용금지 등 시정조치의 대상이나 경제력의 부족으로 자발적인 시정이 어렵고, 현실적으로 대부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지난 2월 8일 건설교통부가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공포해 서민들의 특정건축물 사용을 승인하고 있다.

성남시는 이른바 ‘옥탑방 양성화’방안으로 마련된 이번 조처로 지난 2월 9일부터 양성화 대상자의 신고를 홍보하고 있으나 양성화 대상자의 신고가 미비한 실정에 있다며 내년 1월 8일까지의 신고기간을 엄수해 줄 것을 재차 당부하고 있다.

이번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성남시 관내 ▲2003년 12월31일 이전에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세대당 전용면적 85㎡(25.7평)이하인 다세대 주택 ▲165㎡(50평)이하인 단독주택 ▲330㎡(100평)이하인 다가구주택 등이다. 그러나 정비구역, 도시계획시설, 도시개발구역,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보전산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구역, 군용항공기지내의 건축물 등은 이번 양성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반건축물 양성화’시행법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을 희망하는 양성화 대상 시민은 각 해당구청에 ‘특정건축물’임을 기한 내 신고해야한다.

기한내 신고되지 않은 양성화 대상자의 건축물은 사용 승인 혜택에서 제외되며, 건축법 위반으로 건축물 철거 또는 이해강제금이지속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주택과(☎729-4661~3), 각 구청 건축과(수정·737-2381~3, 중원·750-2381~3, 분당·710-238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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