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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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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6-10-1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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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비산먼지 발생 집중시기인 11월 10일까지 1개월 동안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경기도내 각종 건설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가 체감대기질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점검대상은 현재 진행 중인 건축물축조, 토목공사, 굴정공사, 조경공사, 건축물해체공사장 등 총 8,811개소로서 특히 1만㎡이상 특별관리공사장 및 토사석 운반차량, 상습 민원유발 사업장 등에 대해서 집중점검을 실시 할 계획이다.

특별점검은 도 합동점검반 외 전시·군 상설점검반 총 34개반 102명을 편성운영 한다. 또한 각종 공사장의 비산먼지 방지시설인 방진벽, 방진막 정상설치 운영 및 토사운반차량의 세륜 및 측면살수 이행여부, 차량 적재함 덮개설치여부 등 각종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정상설치 및 가동여부 등을 점검 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외 건설업체 환경부문 신인도 심사를 거쳐 각종 관급공사에 불이익 조치를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경기도는 점검과정에서 사전홍보를 통한 업체 자율적 환경개선을 유도하는 등 건조기 대기질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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