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선 필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06-11-01 10:43본문
지방자치법 개선 필요
이수영 전국의장협의회 사무총장 행정자치부장관 면담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대표회장 겸 전국 시 군 자치구 의회 의장 협의회 이수영 사무총장(성남시의회 의장)은 지난 24일 전국시도대표회장단 7명과 함께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방문 간담회를 가졌다.
이수영 의장은 지난 2005년 8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거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있으며 의정활동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을 요구하였다.
이용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관련규정의 개정은 금년도에는 어렵지만 차츰 보완 하겠다는 답변과 함께 향후 지방 의회의 지원, 조정 등 종합 지원 센터를 신설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회 지원에 적극 노력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이수영 사무총장의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 요구에 대해 이용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인사권독립에 대하여는 찬성하나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또한 2007년도부터 실시하는 총액임금제의 시행 시 충분히 검토하여 직제 개편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이외에도 전국시군자치구 협의회의 역점추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의회 전문 연수원 건립과 기초 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논의와 지방의회의 견제기능 강화 및 의회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간담회가 이루어졌다는 전언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