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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감시 카메라(CCTV) 단속 방해행위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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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6-10-2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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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정구는 불법주정차 무인감시 카메라 (CCTV)를 단속행위를 방해한 차량 7대를 적발하여 지난 4일 수정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8월 28일부터 관내 주요 도로변 19개소에 불법주차장 무인감시 카메라를 관내 주요도로변 19개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토,일요일, 공휴일을 포함하여 24시간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무인감시 카메라 단속으로 수정구 관내 주요 도로변의 차량 소통이 설치 이전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져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으나, 일부 운전자가 단속을 피하고자 합판과 수건 등을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차량번호판을 가려 단속을 방해하는 행위가 빈발하고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구는 번호판을 가린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성남수정경찰서에 수사의뢰 하였으며 경찰서 수사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성남지청에 기소되어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구는 앞으로도 번호판을 가린 차량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하여 주차 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시민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여 선진교통 문화 정착을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며 단속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주차질서 확립에 시민 모두가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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