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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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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6-11-1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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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실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하게 될 경우 주택거래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 신고 제도를 홍보, 이중계약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케 하기 위해 지난 11월 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번 제도와 관련해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성남시의 경우 수정구 신흥동 지역과 분당구 전 지역이 대상지역이다.
이들 지역에서 전용면적 60㎡이상의 아파트 중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다세대 및 연립주택은 제외됨)을 취득하게 될 경우, 매수·매도 당사자가 주택거래신고 시 매수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 주택소재지의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금융기관 예금액, 부동산 매도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현금 등 기타 차입금을 자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또 주택거래를 신고 할 경우에는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서와 주택 취득 자금 조달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매수자는 당해 주택 입주여부를 기재해야 한다.

미신고, 신고지연, 허위신고 시에는 취득세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도시계획과 토지관리팀(☎729-4491~ 2)이나 수정구청 시민과 지적정보팀(☎ 737-2070~3), 분당구청 시민과 지적정보팀(☎710-2070~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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