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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방화시설 조기 촉진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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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6-11-2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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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23000여 업체 대상 소방시설 조기완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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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방화시설의 조기 완비를 위한 간담회가 각 다중이용업소의 직능단체 경기지회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6일 소방본부에서 개최되었다. 다중이용업소의 소방·방화 안전시설 조기 완공을 위한『자율안전관리 추진위원회』 구성이 주요 안건이었다.

도내에 음식점, 주점, 학원 등 각종 다중이용업소중 관리대상이 33,705개소. 이중에 개정된 소방법령에 따라 소급적용을 받는 대상은 23,608개소이다. 기존에 갖춰져 있지 않던 소방시설을 추가로 구비해야 하는 대상이다. 3년전 법령이 공포되고 단계적으로 시행해 왔으나 일부 법률적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내년 5월 말까지 1년 유예된 바 있었다.

하지만 지난 7월 서울 나우고시원과 안산 굿모닝 고시원 등에서 발생한 화재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잇따르자 소방본부는 업주들의 자발적인 소방시설 조기 완공을 위하여 경기도『자율안전관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시 각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시·군『자율안전관리 추진위원회』를 통해 다중이용업소 개별 지도·설득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간담회를 개최 한 것이다.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 시설의 경우 선진외국에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입장, 위반업소는 법령에 따른 처벌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을 정도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발생이 크게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소방시설 적용 법령이 미비했다는 지적을 받아오고 있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다중이용업소 직능단체 경기지회장들은 영세업소들이 비용과 관련해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지만 고객을 위해서라도 적절한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자율안전관리추진위원회의 운영을 내년 5월 까지 한시적으로 위원회운영 보다는 상설화 하여 지속적인 화재예방 논의가 필요하다며 오히려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도 소방관계자는 용도 및 구조적인 특성에 의해 다중이용업소는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업주 및 종사자의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여전히 소방시설을 투자가 아닌 비용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소방당국은 자율안전의식 함양과 함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소방시설의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며 간담회를 통해 다중이용업소 대표의 의견도 청취하고 소방안전의 취지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안전이 생활속에서 스스로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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