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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오염의 주범 ‘폐공’신고시 포상금 지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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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6-11-1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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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지하수의 오염을 방지하고 깨끗한 지하수 자원을 보존키 위해 실시하고 있는 ‘미사용 지하수 폐공조치’와 관련,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시는 지난 2월부터 방치되거나 은닉된 지하수 관정 ‘폐공’을 발견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해 오고 있으나 신고실적은 미미한 실정에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시는 관내 방치·은닉된 폐공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오는 12월 31일까지 관내 모든 폐공을 신고접수 받고 있다.

이를 위해 재난대책과 및 각 구청 건설과에 지하수 폐공 신고 및 안내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폐공을 신고할 경우 150mm 이상 대형 관정은 1공당 8만원, 그 외 소형관정은 1공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폐공’은 공업용수, 생활용수 등을 확보를 위해 무단으로 지하수 관정을 뚫다 제대로 이용되지도 못하고 되메움 등의 조치 없이 방치돼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폐공’은 각종 폐수나 쓰레기, 오염된 지표수 등 오염물질의 유입통로가 돼 중대한 지하수 오염 원인으로 작용한다.

시 관계자는 “지하수 폐공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 전국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있다”며 “지하수가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폐공 발견 즉시 시청 재난대책과나 각 구청 건설과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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