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토지정보 인터넷 열람서비스 실시 > 경기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뉴스

경기도, 토지정보 인터넷 열람서비스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06-11-02 09:38

본문

- 토지정보 인터넷서 ‘한눈에’… 서비스 개시 -

경기도는 「경기도 토지정보 인터넷 무료 열람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시험운영에 들어간다고 11월 2일 밝혔다.

그동안 경기도민은 토지 관련 정보에 대한 확인을 위해 해당 시·군 및 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 “인터넷 무료 열람서비스” 구축으로 시·군 및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재택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서비스 분야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 부동산중개업소등록정보 등 부동산정보를 무료로 열람 할 수 있게 됐다. 이용방법은 경기넷에 접속한 후 ‘부동산정보’란 「토지정보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경우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도내 민원발급량은 178만3천건으로 전국(671만 건) 발급량 대비 1/4이 넘는 2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치는 전국에서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을 가늠케 하고 있다.

이를 인터넷으로 대체할 경우 연간 약 130억 이상의 경제적 비용과 시간을 경감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열람서비스는 경기도가 지난 1998년부터 지적도면전산화, 토지종합정보망,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등 토지분야 전산화를 위해 국도비 142억 2천만원을 투입해 추진해 온 결과이다.

경기도는 “오는 2007년 상반기 중에는 내부망(Intra net)을 통해 행정내부에 양질의 토지정보를 공동활용해서 효율성을 증대하고, 전자정부(G4C)구현과 연계해 인터넷 민원발급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2단계 사업으로 국토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도시계획, 농지, 해양, 산지, 환경 등을 포함한 필지별 토지규제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토지포털 정보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토지정보의 유통 및 활용체계 수립, 민간 GIS 활성화, 다양한 주체의 수요에 맞는 신사업모델 도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토지정보 인터넷 무료 열람서비스가 오는 2011년까지 구축된다면 가정, 직장 등 언제 어디서든지 인터넷서비스가 가능해 ONE STOP 민원처리가 가능해져 경기도는 명실상부한 U-토지관리와 투명한 토지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