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받아 청소년 권리 보장받읍시다 > 경기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뉴스

청소년증 발급받아 청소년 권리 보장받읍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06-11-21 09:51

본문

0751.jpg성남시는 년중 ‘청소년증’을 발급해 주고 있다고 밝히고 관내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의 발급을 당부하고 있다.

‘청소년증’발급은 학생 및 비진학 청소년들에게 경제적 혜택 및 생활 편의를 차별 없이 동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시행돼 온 제도로 청소년증 소지자는 ▲항공, 여객선, 기차, 전철, 시내·외 버스 등 수송시설 요금이 할인됨은 물론 ▲각종 문화. 예술 공연 관람료 할인 ▲기타 청소년이 이용하는 단체시설 이용료 할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고궁, 능원, 박물관, 공원 등 무료이용 및 요금할인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금융거래를 위한 실명 확인표로도 사용가능하디.

청소년증을 발급받으려면 청소년 본인이 직접 주소지 동사무소 방문해 청소년증 발급신청서와 6개월 이내 촬영한 3㎝×4㎝ 크기의 사진 2매를 제출하면 본인여부와 거주지 확인 후 수수료 없이 14일 이내에 청소년증을 발급해 준다.

기타 문의사항은 체육청소년과 청소년팀(☎729-3923)이나 거주지 동사무소 청소년 담당에게 문의하면 된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