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재경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조기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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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6-11-20 11:31본문
성남시가 성남판교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지방채(재정경제부 공공자금관리기금) 3,000억원 조기상환을 위하여 재정경제부와 지속적인 협의 끝에 지난 14일 재정경제부 발행 지방채 3,000억원 전액과 이자 2,913백만원를 상환 했다고 밝혔다.
성남시의 지방채는 경기도 4,000억원과 재정경제부 3,000억원 등 총7,000억원으로 이번에 상환하는 지방채는 재정경제부로부터 2004년 차입액 2,000억원과 2005년도 차입액 1,000억 등 총 3,000억원으로 상환 조건은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과 이자는 변동금리(4.75 ~ 5.00% ) 적용을 받게 되어 있었다.
시는 지방채 정상 상환시 지급이자와 은행에 정기예금시 발생이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기상환방침을 결정하였으며 지방채 원금 조기상환은 약 69,574백만원의 예산절감 및 예비비 감소로 건전한 재정 운영에 기여하게 되었으며 2007년에도 경기도 지방채 4,000억중 3,000억원을 경기도와 협의후 조기상환할 계획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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