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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체계, 내년 4월부터 도로명 위주로 전면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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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6-11-1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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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지난 10. 4 제정∙공포됨으로써 100여년동안 사용해온 「토지위주의 지번주소체계가」 「도로명방식의 주소체계로」 전환되어 내년 4. 5부터 시행되게 됨에 따라 현행 지번(地番)방식의 주소 체계를 효율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시·군 도로명 담당 실·국장 회의를 06. 11. 16. 개최하고 후속대책을 시달하였다.

주소제도가 도입된지 100여년이 지나는 동안 급격한 인구의 증가,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행정구역의 개편, 빈번한 토지의 분할·합병 등의 많은 요인으로 인하여 지번이 복잡하게 배열되어 주소의 패러다임 변화와 유비쿼터스 시대 공간위치 정보자산으로써 역할을 하기 위한 국제적 표준 주소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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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지난 97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수원시 등 17개 시·군이 완료되어 54.8%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용인시 등 14개 시·군도 2009년이면 사업될 완료예정이며,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시설물 설치 작업이 완료된 시·군은 금년 말까지 통합안내시스템을 구축 2007년부터 도로명 주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2009년까지 전국적으로 시설구축 완료하고 2011년까지 도로명 주소의 정착이 용이하도록 주민등록등 각종 공부의 주소를 전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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