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블 골목 특혜아니다. > 경기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뉴스

셔블 골목 특혜아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06-11-03 09:58

본문

셔블 골목 특혜아니다.
주민들, 성남시의 늑장행정 탓이다.

서현동 77-3번지 인근 먹자촌 골목에 추진되고 있는 특혜성 용도변경을 놓고 해당 주민들이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현재 성남시는 서현동 77-3번지 일대 단독주택지 블록 34가구에 대해 근생비율을 41%에서 70%로 층수 규제는 3층이하에서 5층이하 등으로 규제를 완화해주는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놓고 언론등에서 특혜시비가 거론되자 서현동 주민들은 지난달30일 오전 10시 30분 서현1동 사무소 3층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혜용도변경은 왜곡된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찬원 주민대표는 서현동 먹자골목은 분당 신도시 건립시 취락지구 존치지역으로 택지개발촉진법 및 분당신도시 설계지침의 규제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행정상 하자로 억울하게 단독 택지지구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에대해 지난 95년 건교부등에 항의를 한 결과 98년 김병량시장 당시 행정조치로 용도변경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2000년 1월경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 됐다고 말했다.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했으면 이용에 합당하게 토지이용을 할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하나 6년이 지난 지금까지 방치하는등 시행정이 늑장을 부린것이라고 말하며 이로 인해 불법용도변경이란 이름으로 주민들이 억울하게 벌금을 내는등 손해만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씨는 현재 이대엽시장 체제이다보니 서현동 먹자골목에 이시장 소유건물이 속해 있는 관계로 특혜가 운운되는거 같은데 이시장 역시 우리와 같은 피해자라며 만약 이번에 용도변경이 안될 경우 주민들이 시청을 방문해 실력행사 및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강경한 의사를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