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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환경 포상금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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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6-11-2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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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포상금 제도는 청소년보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 유해환경의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신고대상은 청소년 유해매체물· 청소년 유해약물 및 유해업소, 청소년 폭력과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는 외부 누설금지를 원칙으로 한다.

포상금 지급은 위반행위별 5~20만원이 지급되며 신고 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등 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이며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 최초의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시는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 442명과 청소년유해환경 3개 감시반(구별1개반)을 운영 매월1회 유해업소 주변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홍보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 조기귀가운동을 전개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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