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환경 포상금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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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6-11-22 10:03본문
성남시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포상금 제도는 청소년보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 유해환경의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신고대상은 청소년 유해매체물· 청소년 유해약물 및 유해업소, 청소년 폭력과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는 외부 누설금지를 원칙으로 한다.
포상금 지급은 위반행위별 5~20만원이 지급되며 신고 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등 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이며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 최초의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시는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 442명과 청소년유해환경 3개 감시반(구별1개반)을 운영 매월1회 유해업소 주변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홍보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 조기귀가운동을 전개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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