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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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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6-11-0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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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말까지, 유관단체 등과 집중단속 실시

0734.jpg경기도는 야생동물 밀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2007년 2월 28일까지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해 시·군 및 밀렵감시단 등과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경기도는 지난 2002년부터 밀렵방지대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야간의 총기밀렵 등은 상당부분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도 올무나 덫 등 불법엽구에 의한 밀렵행위는 단속의 어려움 등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생태경관보전지역, 주요 철새 도래지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서식지와 생태계 우수지역을 중점 단속했으며 건강원과 박제품 제작·판매업소 등 밀렵·밀거래 관련 업소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했다.

경기도는 불법엽구에 의한 밀렵을 근절시키기 위해 민간환경단체, 군부대, 시·군 등과 합동으로 올무, 덫, 창애, 뱀그물 등의 각종 불법엽구를 수거하고 단속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집중단속결과 상습 또는 전문적인 포획자, 운반자, 보관자 등 밀렵자에 대해서는 검찰 등과 긴밀히 협조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이 부과되도록 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특히, 뿌리 깊은 보신문화로 인한 야생동물의 밀렵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2월10일부터는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먹는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동안 지속적인 단속으로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가 줄어들고 있으나 그 수법이 점차 지능화·전문화 되어 간다고 말하고, 강력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야생동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민의식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불법 밀렵·밀거래행위 발견시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밀렵·밀거래자를 신고하거나 불법엽구를 수거한 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담비, 수달, 승냥이, 삵, 물개, 물범 : 100만원

- 멧돼지, 노루, 오소리, 너구리, 고라니 : 50만원

- 소쩍새, 부엉이, 청둥오리, 기러기, 새매, 흑비둘기 : 30만원

- 창애, 올무 등 수거 : 1,000원~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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