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장난 119 신고, 200만원 부과 > 경기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뉴스

허위, 장난 119 신고, 200만원 부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06-12-05 10:51

본문

올해만 1000여건, 예년보다 크게 늘어 강력 조치

화재는 물론 구조, 구급 등에 대해 장난이나 허위로 119에 신고하면 앞으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5일 밝혔다.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올 한해 장난이나 허위로 119에 출동을 요청한 신고건수는 10월말 현재 1009건으로 지난해 790건보다 크게 늘었다. 허위나 장난으로 신고를 할 경우 소방기본법 56조에 의거 200만원 미만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그동안 소방당국에서는 장난이나 허위로 신고를 할 경우 적발되더라도 어린이나 만취자가 대부분이어서 계도 및 경고를 하고 실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지난 11월 27일 벌인 도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119 허위신고로 인한 오인출동으로 막대한 소방력 손실은 정작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최근 허위 장난 전화 건수가 늘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마련했다.

소방재난본부 상황팀 관계자는 “허위, 장난 전화 건수 뿐만 아니라 오인으로 인한 119 신고전화 건수도 작년 26,938건에 이르고 올 10월만 현재 26,040건에 이르고 있다”면서 “소방력 낭비가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어 전 소방관서를 대상으로 프랑카드를 제작하여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허위나 장난 전화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소방력 낭비뿐만 아니라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