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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율환경관리기업 지속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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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6-11-3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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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기업 스스로 환경개선 목표를 설정해 지역의 환경질을 개선하는 자율환경관리제가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자율환경관리제는 기업과 주민, 행정기관이 상호 협의를 통해 공정개선 및 오염물질에 대한 연차별 원단위 저감목표를 설정해 기업은 이를 이행하고, 주민과 행정기관이 목표의 이행여부를 평가하는 선진적인 환경관리제도이다.

경기도는 지난 2003년도에 이어 2004년, 2005년도 2, 3차년도 평가결과 기업스스로의 환경성 평가 등 녹색경영을 통해 원료 및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제품 전환 등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켰고 또한 과감한 환경관리부문 투자를 통한 환경신기술 실용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기도는 국가의 환경정책 방향이 현재 배출농도 규제에서 향후 선진국과 같이 오염총량 규제로 전환되어갈 전망이어서 “자율환경 관리협약”시 제시되는 환경개선 목표도 단순한 원단위 저감만이 아닌 전체 배출총량도 저감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안산, 평택 등 산업단지내에 소재한 공해배출업소에 대해 오는 12월 20일까지 자율환경관리기업을 신청 받고 있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대기관리과(031-249-3554)로 신청하면 되며 지정기업에 대해서는 업소별 등급에 따라 1회에서 4회 실시하는 정기점검을 자율점검으로 할 수 있다.

한편 삼성전자(주), 기아자동차, LG전선 등 25개 기업이 자율환경관리기업으로 지정됐다.

경기도 대기보전담당은 “앞으로도 자율환경관리제의 확대와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중소기업의 참여율 제고를 위한 신청절차와 서류의 간소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현재 참여기업에 대한 “지도점검면제” 이외에 기술 및 자금지원등 획기적인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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