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동차번호판 수수료 합리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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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6-11-29 09:48본문
경기도는 이달 12월 1일자로 유럽풍의 가로형 새 자동차번호판이 도입되면서 시·군별로 많은 차이가 나는 번호판 수수료를 검증해서 합리적인 수수료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내 시·군별 번호판 가격은 용인시의 보통번호판이 6,900원인데 비해 양평은 21,000원이고 또한 대형번호판의 경우 용인이 8,400원인반면 양평은 22,000원으로 지역별 수수료 차이가 많다.
이러한 결과는 자동차교부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이 많은 지역보다 높게 되는 인건비 단가나 자재구입단가의 영향으로 수수료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경기도는 수수료의 책정이 객관적으로 적정한지를 검증해 부적정한 시·군은 그 부분만큼 수수료를 조정 할 계획이다.
이에 경기도는 시·군에서 직접 공개경쟁을 통해 번호판을 제작하면 저렴한 가격에 교부할 수 있다는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을 받아들여 원가검증을 통해 적정수준의 번호판수수료 조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시·군별로 지역의 번호판 교부대행자로부터 상세한 원가계산서를 제출받고, 각 원가항목별로 실제 시장조사를 통해 번호판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비교 검증할 예정이다. 12월 5일까지 검증을 마치고 부적정하게 상향 결정된 수수료가 확인되면 해당 교부대행자와 협의를 거쳐 10일까지 부적정한 부분의 금액만큼 인하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적정한 교부수수료로 조정되면 그 동안 시·군별로 차이가 많은데 대한 도민들의 불만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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