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분양가 내역 승인 전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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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6-12-06 15:42본문
판교신도시 1차 민간분양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구성 내역이 사업승인 당시와 성남시가 추후 홈페이지에 공개한 내역이 서로 달라 시가 민간건설업자의 폭리를 방조했다는 의혹이 제기 됐다.
지난 5일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서울 경실련 강당에서 판교신도시 1차 민간분양 아파트 분양원가 실태 분석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승인당시 분양가 내역과 추후 인터넷을 통해 공고한 분양가 내역을 비교한 결과 총 분양가는 9천915억원(평당1천 174만원)으로 같지만 건축비는 1천228억원으로 평당 145만원의 차이가 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실련측은 "사업승인 당시에는 없었던 기타 사업성 경비라는 항목으로 646억원이 근거도 없이 간접비에 포함된 것은 건설업체의 이윤을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든다"면서 "이 부분이 포함된 이유에 대해 성남시의 납득할 만한 해명이 필요하며 성남시의 직무유기등에 대해 사정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남시는 해명자료에서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제4조 1항에 따르면 총공사비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시 공사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에 의한다"라고 규정돼 있어 사업비의 비교는 입주자 모집공고시와 비교해야 한다며 총 사업비에서 택지비가 차지하는 금액은 입주자 공고시와 감리자 모집 공고시가 동일하고 기타 공사비 등에서 차이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기타 사업성 경비와 관련해서는 "사업계획 승인시 감정평가 수수료 분양보증. 하자보증 수수료등은 건축비에 포함되어 있으나 감리자 지정 공고시에는 사업비가 세분화 되어 기타 사업성 경비로 분류 됐다"며 "경실련 요구대로 관련공무원에 대한 내부 감사와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면 적극 협조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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