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대리운전 안전이용으로 피해예방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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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6-12-06 09:24본문
경기도는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도민의 안전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7개 항목의 안전수칙을 정했다.
경기도는 도민의 대리운전 이용 시 대리운전업체에서 책임·임의보험 가입여부, 보상범위, 보상한도 등 보험가입 증명서를 사전에 꼭 확인하도록 당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대리운전 이용자의 도민 안전수칙을 마련했다.
현재 「대리운전업 및 대리운전자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며, 국무조정실·건교부·경찰청 공동으로「대리운전 제도화 마련 등에 대한 2차 연구용역」을 올해말 완료하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대리운전자 대부분이 직업을 갖고 있으며 밤에 부업을 하는 투-잡 형태로 종사하고 있어, 수면 부족으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이용자는 항시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면서 “또한 야간에 음주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대리운전 이용환경은 아주 취약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내에서 영업을 하는 대리운전 업체는 지난해말 기준 약1,200여개로 17,000여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전국의 약2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대리운전은 교통안전을 확보해 이용자를 보호 할 수 있는 법적규제가 없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어 앞으로도 대리운전업은 계속 늘어나 이용자 피해 또한 증가 할 것으로 경기도는 예상하고 있다.
이번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대리운전의 문제를 제기하고 도민의 피해예방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리운전 이용자의 피해유형을 보면 △대리운전업체는 교통사고 관련 보험 가입의무가 없어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 미가입” 사유로 그 책임을 이용자에게 전가 △대리운전업체의 책임보험 미가입시 이용자 보험으로 변제 및 보험료 할증 △과속·신호위반 등 도로교통 법규위반 범칙금 이용자 부담 △대리운전 추가요금 요구 시비 등이다.
※ 피해발생 상담
- 경기도소비자보호센터(www.goodconsumer.net)
☎ 031-251-9898, 무료이용 080-215-9898
- 한국소비자보호원(www.cpb.or.kr) ☎ 02-346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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