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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영업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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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6-12-1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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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구는 관내 208개소 노래연습장 영업주를 대상으로 오는 19일 분당구청 대회의실에서 노래연습장 운영에 관한 영업자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금년에 개정돼 시행중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시설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 등의 건전한 노래연습장 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진행 되며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영업장의 기틀을 마련하기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으로는 소음·진동규제법의 적용과 호객행위 금지,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강화 및 노래연습장의 도우미 처벌 규정 등이 추가된 것으로 건전하고 안전한 노래연습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됐다.

노래연습장 영업자 교육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의거 교육을 실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영업주에 대하여는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분당구는 업소내 겨울철 화재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당소방서의 소방안전 교육과 전기안전공사, 분당경찰서 당부사항 등 교육을 합동 실시하여 노래연습장 영업자들의 생업에 최대한 지장을 받지 않도록 교육시간을 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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