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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등록번호판 교체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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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6-12-1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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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200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판 의무 교체 사업을 실시한다.

등록번호판 교체는 국비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차량은 『자동차등록 번호판등의기준에 관한고시 규정(건설교통부제2006-431호)』에 의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의해 허가를 득한 신규 등록 및 변경 등록 차량을 제외한 성남시내 사업용 화물차로서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에서 교체대상 차량임이 확인되어 실제 번호판을 교체한 차량에 한하여 비용을 지원한다.

교체방법은 시 교통행정과에서 확인증을 발급받아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번호판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면 자동차관리법령 절차에 준용하여 교체가 이루어진다.

의무교체 기간에 미교체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자세한 절차와 구비서류에 대한 안내는 시 홈페이지(www.cans21.net)를 검색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화물운송시장의 수급불균형 조기 해소와 화물자동차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화물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번호판 교체사업을 위하여 등록번호판을 기한내 교체해 미 교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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