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2기분, 12월 안에 납부해야 > 경기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뉴스

자동차세 2기분, 12월 안에 납부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06-12-14 09:29

본문

-총 21만5천건 350억7백만원 부과-

성남시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로 총 21만5천 건 350억7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히고 기한(12.16~2007.1.2)내 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올 하반기 6개월간의 사용분이며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시는 이번 자동차세 부과에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3년 경과시 5%에서 12년 경과시 50%까지 차령별로 차등 경감해 부과했다.

또 7인승~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는 승용자동차 세율의 66%(2007년:100%)를 과세하면서 급격한 세부담 증가의 완화를 위해 성남시시세감면조례의 개정으로 2007년까지 산출세액의 50%씩 감면토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납세자의 편의와 체납방지를 위해 전자납부(www.giro.or.kr)와 텔레뱅킹(060-709-3030), 인터넷뱅킹(농협http://banking.nonghyup.com), 신용카드납부(LG·삼성카드)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나 납부 마감일인 오는 2007년 1월 2일은 금융결제원이나 각 은행에 접속자 수가 많아 원활한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대중매체를 통한 납부의식 고취를 위해 성남시내버스 170대에 납세홍보용 외부 플래카드를 부착·운행토록하고, 분당선 및 8호선 지하철 역사 내에 액자 홍보물을 게시해 납부를 홍보하고 있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