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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졸업생 소비자 피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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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6-12-2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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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수능시험 후 대학입학까지 고교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판매업체의 부당상술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급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L모양(군포, 고3년생)은 수능시험 후 토익공부에 대해 설명해 주겠다며 교실까지 들어온 판매원에게 36만원이나 하는 교재를 신청했다가 취소를 하려했지만 방법을 알지 못해 상담을 신청했다.

또한 C모양(수원, 고3년생)은 노상에서 피부테스트를 해준다는 판매원을 따라갔다가 건강식품과 영양크림을 498,000원에 충동구매하게 됐으며 취소할 경우에는 80%를 배상한다는 계약서까지 작성해 노심초사하고 있다.

최근 고교졸업생을 노리는 악덕상술은 ▲노상에서 설문조사나 사은품 제공을 빙자해 화장품·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상술 ▲강의실이나 캠퍼스에서 어학교재·자격증교재를 판매하는 상술 ▲전화로 영어잡지의 장기구독을 권유하는 상술 등이 대표적이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고교졸업생의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피해사례, 관련법규 및 대응방법, 주의사항 등에 관해 도내 15개교 4,634명을 대상으로 소비자교육을 실시했다.

소비자정보센터는 고교 졸업을 앞둔 학생들은 특히 ▲설문조사나 사은품제공상술에 속지 말 것 ▲전화로 어학잡지·교재 등의 구독을 권유할 경우 충동계약에 주의▲인터넷을 통한 거래는 신뢰할 수 있는 업체만 이용▲미성년자(만20세미만)인 경우 반드시 부모의 동의▲해약의사는 서면(내용증명우편) 통보 등을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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