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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거래세율 인하 감소분 보전 법령개정 적극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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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6-12-2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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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내년도부터 거래세율 인하로 감소되는 재원이 실질적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재개정해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또한 경기도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행자위, 재경위 소속 국회의원, 자치행정위 도 의원 등에게도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지난 10월 10일 행자부가 입법예고한 주택에 대한 취득·등록세율 인하로 감소된 광역시·도의 재원을 보전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당초 입법예고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수정 의결됐다.

또한 2007년 이후에는 사실상 감소된 재원을 보전 받을 수 없도록 정부가 일방적으로 규정한 것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보여진다.

경기도는 “인구증가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 운영비, 사회복지비 등 급속한 재정수요의 증가로 지방도·지방하천 등 SOC 사업 차질 등 세율 인하 이후 더욱 어려워진 도의 재정여건에 대한 자구책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의에서 “개정령의 2007년 이후 거래세 감소분 보전방식은 지난 2005년도 부동산 취·등록세부과액에서 당해연도 부동산 취·등록세 부과액을 차감해서 산정토록 해 사실상 세수 감소액이 발생될 수 없는 산정식을 제정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경기도 지난 9월 1일 거래세율을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 당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광역단체 시·도의 거래세율 인하 감소분 보전 대책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당초 입법예고한 취·등록세 부과액에 세율인하율과 세수증감율 지수를 곱해 산정하는 보전 방식으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재개정 해줄 것을 요구했다”면서 “이번 건의가 관철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가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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