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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택공급정책 장기적 추진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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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6-12-2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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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주택정책 협의체구성 정부정책에 광역적 대응

경기도는 수도권에서 공공택지를 포함한 주택수급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광역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주택정책광역협의체를 결성하여 정부정책과 조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키로 하였다.

정부가 목표하는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경기도는 수도권 계획적 관리 기본계획 및 주택종합계획에 의거한 공급지역을 대안으로 우선 제시하여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대응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기본계획수립 지침 개정 등 제도적 장치 도입키로 하였다.

11·15부동산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하여 정부가 제시한 용적률의 증가와 시설녹지의 감축은 서민층을 위한 주택건립 및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임을 감안 최소한의 용적률 상향(150% → 180%이내) 및 시설녹지 감축(40%→25%선)조정하고 아파트위주의 주택공급으로 경기도의 주거환경이 20-30년 뒤 슬럼화 될 우려성이 있는바, 왜곡된 주택공급정책의 제도개선을 위하여 택지개발지구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의 수립승인 시 전원주택 단지, 빌라 등 주거의 다양화와 친환경 주택공급체계 도입 방안을 강구하고

정부의 정책이 수요억제 정책으로 주택시장의 불안을 초래하여 가격 상승을 부채질 하고 있는바, 경기도는 중산층을 겨냥한 임대주택의 활성화 및 뉴타운사업 등 재개발지역 에서의 공공택지의 확보 등으로 수요자 중심의 공급 기조를 지속적 유지, 공급 안정을 통하여 도민들의 주택에 대한 불안의식을 해소시켜 가격안정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향후 3년간 경기도의 주택공급은 택지개발을 통한 공공택지에서 421천 가구, 재개발 3천 가구, 재건축 18천 가구 등 총 442천 가구가 공급될 예정에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을 위하여 다가구매입 임대주택의 확대공급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주택 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준 마련 등 중앙과 민간 전문기관과의 협의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경기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후분양제 도입을 검토 향후 경기도 주택시장은 공급자들이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안 모색할 계획이다.

재개발·뉴타운 사업은 도시와 농촌의 성격을 포함하여 도시화의 정도가 다양한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 거시적인 관점에서 공간구조의 특수성을 감안한 재개발 모델을 발굴하여 기본적으로는 서울 뉴타운사업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고 경기도의 지역특성을 감안한 주택정책의 정착을 위하여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완시행할 예정이다.

아파트 분양가 하향조정을 위하여 최근 논의되고 있는 주택분양 제도(대지 임대부 주택분양)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 되는 현 실정에서 가격안정화 측면에선 긍정적이나 국민정서 및 자금조달 등 택지공급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바, 중앙정부 정책결정 여부에 따라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택지개발지구내 간선시설 설치 시 국고부담 및 개발이익을 지구 내로 환원 분양가 공개항목에 대한 검증제도(분양가 상한제 자문위원회) 등 도입으로 분양가 상승요인을 사전 차단하는 등 현행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근본적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2006년에 수립한 경기도 중장기 주택종합계획에 의거한 주택공급정책을 시행하면서 시장의 여건 변화에 맞춰서 종합계획을 보완·보정해 나갈 예정이다.

○ 향후 3년간 택지개발, 재개발 및 재건축 등 공공택지 부문에서 경기도에 공급될 주택은 442천가구로서 2007년에 공급이 최대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2009년은 택지개발사업이 추가로 추진되는 결과에 따라 증가될 것으로 판단됨. ('09년 평택 평화신도시 63천호 포함)

○ 또한 민간부문에서 개발(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참여 정도에 따라 공급물량은 다소 증가가 예상됨

○ 주택공급물량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경부권역이 89천호, 서해안권역 145천호, 경의권역 86천호, 경원권역 77천호 및 동부권역이 46천호로 공급세대수의 대부분이 경부, 서해 및 북부권역으로 분포되고 있음.

○ 이는 제2외곽순환도로가 개통되는 구역인 서해, 북부권을 중심으로 택지개발예정지구가 집중 지정된 결과로 보여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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