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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행위단속 및 대부업등록업체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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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6-12-0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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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최근 시민을 대상으로 한 불법 고리사채, 대출사기 등 불법 대부업과 관련한 피해를 예방코자 지난 1일부터 2007. 3월까지 불법대부행위 및 대부업 등록업체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하여 12월 한달을 홍보 및 계도기간으로 선정 등록업체(268개소)에 대하여 대부이자율 제한, 대부업법 위반에 따른 벌칙 등 안내문 발송과 성남 중원, 남부, 분당경찰서(지능범죄수사팀)와 공동으로 단속 공문 발송 및 지역신문 , 유선방송, 반상회보,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 할 계획이다.

또한 2007. 1월~2월까지 지역경제팀장을 반장으로 한 점검반을 편성하여 관내 경찰서와 합동으로 미등록 대부업자, 대부조건 등에 관한 위법광고 행위, 게시사항 미이행, 채무자에 대한 협박과 불법 채권 추심행위, 이자율 제한 위반(연 66% 초과), 계약서 미교부(허위 교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현지실사 결과 소재지 불명은 공고기간 후 등록을 취소하고 법규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위반내용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시는 일제점검을 통하여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당한 금융거래행위를 근절하여 서민 경제생활에 안정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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