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경기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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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1-02 11:51본문
경기버스와 서울버스, 그리고 경기버스와 수도권 전철을 갈아탈 때 요금할인을 받는 서울-경기 통합환승할인제가 시행된다.
올해에 바뀌는 경기 생활을 분야별로 점검해 본다.
<경제 분야>
▲최저임금제 단가 조정 = 1일 8시간 기준으로 일급 27,840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 내년 1월 1일부터 산업연수생 제도의 페지 및 고용허가제로 일원화 된다.
▲불법직업소개 및 허위 구인광고 신고포상제 도입 = 불법직업소개 헹위나 허위 구인광고를 신고한 도민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구인․구직 고용지원 서비스 우수제공기관에 대한 인증제를 신설했다.
<자치행정 분야>
▲정기분 면허세 납부 방법 개선 =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수시분 납부시 익년도 정기분 면허세를 동시 납부 할 수 있도록 선택권 부여 및 선납시 익년도분 납부금액 10%를 할인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송달 = 납세자가 원할 경우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송달 받을 수 있게 됐다.
▲납세고지서 등의 납부기한 연장 = 납세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기존 7일의 기한을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을 경과한 날로 납부기한을 연장 했다.
<문화관광 분야>
▲경기도 대표 도서관 운영 = 경기도 특성을 고려한 도서관 정책의 수립과 도내 도서관의 지원, 협력 사업 수행으로 도서관 서비스의 수혜대상 확대 및 질적 향상
▲경기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설치 = 시·군별 도서관의 균형발전과 지식정보 격차를 위한 주요사항 심의
▲사행성 게임제공업소 규제 강화 = 게임제공업소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경품을 전면금지하고 경품용 상품권 환전업 금지
<농정 분야>
▲농어촌 여성이민자 가족 지원 = 1월부터 이천, 김포, 파주, 연천 등 농어촌지역 여성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글교육 및 부부교실 등을 시범실시 한다.
▲남한산성도립공원 입장료 폐지 = 내년 1월 1일부터 남한산성도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한다.
▲블루셀라병 살처분 보상금 감액 = 농가 방역 책임의식 고취를 위해 4월부터 평가액 80%→60%
▲연안오염총량관리제 실시 = 내년 하반기부터 오염해역, 보전해역 등 해역이용현황을 고려한 등급설정 연안해역 세분화
<복지건강 분야>
▲기초생활보장제 부양의무자 축소 =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제외, 수급권자의 배우자,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장애아동부양수당 지원액 인상 및 지원대상 확대(중증장애인/월 7만원→월 20만원 등)
▲장애인LPG차량 보조금 지원대상자 변경 = 장애인LPG차량 보조금은 1월 1일부터 4~6급은 중단하고 1~3급까지는 2009년까지 현행수준으로 지원하고 2010년에는 폐지한다.
▲식재료 전문공급업 신고 = 기숙사·학교·병원 기타 후생기관 등에 설치·운영하는 집단 급식소의 음식류 조리에 필요한 식재료 등을 공급하는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의거 4월 1일부터 신고토록 규정
<환경 분야>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시행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내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연간 배출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량을 할당 받고 그 범위 내로 오염물질을 관리한다.
▲5.5톤이상 경유자동차 정밀검사시 부하검사 적용 = 자동차 정밀검사시 5.5톤 이상 자동차도 부하검사방법이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수수료는 30,000원이다.
▲화장품 유리병 재활용(분리배출) 대상에 포함 = 다쓴 화장품 유리병을 분리수거 및 재활용 하기 위해 1월부터 화장품 유리병 재활용의무대상(EPR대상)에 포함된다.
<교통 분야>
▲대중교통 통합환승 할인제 수도권 확대 = 서울시.경기도 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요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년도 하반기에 서울-경기 통합환승할인제를 실시한다.
▲운수종사자 직무 보수교육 무료 실시 =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1월부터 직무보수교육시 1인당 6,000원의 교육비를 무료 실시한다. 다만 신규교육은 기존과 동일하다.
▲사업용 화물자동차번호판 의무교체= 화물운송시장의 수급 불균형해소, 불법운행 행위 근절 및 화물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허가 받은 모든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 번호판전면 교체 추진한다.(국비지원/1년간 한시적)
<건설 분야>
▲민방위대 편성연령 단축 = 민방위대 편성시 20~40세인 대한민국 남자로 운영된다. 편성연령을 5년 단축했다.(45세→40세)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사업완료 지역은 기존 주소와 도로명주소를 함께 표시하고 공공기관의 각종 공부 등에 도로명주소 사용 의무화 한다.
▲기업지원 토지민원 콜 서비스 = 경기도내 기업의 생산성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지원 토지민원 콜서비스를 시행한다. 분할, 합병 등 지적분야, 공시지가 등 토지분야, 분할, 경계 등 측량분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민원발급 변경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내용에 행위제한 사항을 별지로 추가해 제공한다. 다만 추가제공시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수수료를 납부한다.
<도시주택 분야>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준 완화 =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기준을 기존 20년 경과에서 증축을 수반하는 경우 15년으로 완화 했다.에서 (증축을 수반하는 경우 20년→15년)
▲주택건설 대지 확보 비율 완화 =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은 대지 면적의 100의 90이상에서 100분의 80이상으로 완화했다.(90/100→80/100)
▲소유자 확인이 곤란한 대지의 처분= 대지 소유자의 소재 확인이 곤란한 경우 대금을 공탁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가족여성 분야>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해 1월 1일부터 50,000원씩 세대당 연2회 지원하고, 학습재료비는 월 15,000원을 지원한다.
▲모자복지시설 운영지원 = 모자복지시설 운영지원이 4개 지역에서 수원, 평택, 부천, 여주, 용인, 군포 등 6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로 인해 긴급하게 상담 및 대피를 위해 경기도는 24시간 국번없이 안양 전진상복지관내에 여성긴급전환 경기1366을 운영한다. 또한 도비지원으로 긴급 피난처를 운영한다.
▲시간연장 보육시설 지원 = 1월 1일부터 냉난방비, 전기료 등을 지원해 시간연장보육시설에 대해 월 200,000만원씩 지원해 580개소로 확대한다. 기준은 19시30분까지 3명이상 21시까지 1명 이상 보육해야 한다.
<소방 분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 점검을 의무화하고 소방안전교육을 영업주 및 종업원까지 확대한다. 또 다중이용업소의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하고 일정기준 이상의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도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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