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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도시가스 수요가 기금’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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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6-12-2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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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도시가스 설치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도시가스 수요가 기금’융자지원을 실시한다.

융자대상은 주택, 일반목욕장의 도시가스시설 신규설치 수요가로, 신청일 현재 성남시에 거주하며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대출기관인 농협의 대출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융자금액은 1가구 당 300만원까지 지원되며 대출금리는 년 7.1%(본인부담 4.6%, 시부담 2.5%)로,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의 조건으로 농협중앙회 성남시지부에서 지원한다.

대출의 우선순위는 융자대상의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로써, 시 외곽 지역 수요가, 공동주택 다가구주택의 공동신청, 단독주택 일반 목욕장, 설치공사비가 소액인 경우, 융자신청 접수가 우선인 자 등의 순으로 결정하며, 성남시의 요건검토와 농협의 대출심사에 따라 융자지원을 결정하게 된다.

또한 융자금의 용도는 도시가스의 사용 및 공급시설 중 수요가가 부담하는 신규시설의 설치자금으로써 사업체의 제조시설은 제외되며, 신청기간은 2007년 1월 ~ 11월말까지 총 융자예정금액 20억 3,800만원이 소진될 때까지이다.

1997년부터 진행된 성남시 융자실적은 총658가구 16억 9,970만원에 이르며, 시 외곽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 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동 기금을 지속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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