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공사 브로커 등 1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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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6-12-28 13:31본문
문화재공사 브로커 등 12명 입건
검찰, 명의대여 공사수주 등 불법적 관행에 경종
타 업체 명의를 대여,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보수공사를 수주한 뒤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을 맡겨 부실공사를 키워온 온 공사입찰 브로커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27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용민)는 다른 업체를 내세워 문화재 보수공사 입찰을 따낸 뒤 무자격자에게 하도급을 주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정모(59)씨를 구속기소했다.
또한 자격없이 정씨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혐의로 장모(63)씨 등 무자격 문화재 보수업자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공사입찰 때 돈을 받고 정씨에게 업체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이모(51. △건설 대표)씨 등 문화재 보수공사 업체 대표와 업체 등을 약식 기소했다.
정씨는 2004년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자신의 건설회사와 타 회사 명의를 빌려 망월사 보수공사나 강화고인돌공원화사업 등 총 27건을 수주, 수수료만 챙기던가 아니면 무자격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 총 10억원 가량을 챙기고 불법으로 하도급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가지정문화재 등 소중한 문화유산의 경우 한 번 잘못 훼손하면 이의 복구가 곤란함에도 사익 추구를 위해 문화재수리업자, 입찰브로커, 무자격자로 연결되는 부패 연결고리가 관행처럼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번 일로 무자격자의 문화재수리 등에 경종을 울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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