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모시의원 운영 공장, 불법건축물 '원상복구'명령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07-01-05 17:31본문
최모 시의원 운영 공장...불법건축물 '원상복구'명령
성남시의회 최모의원이 운영하고 있는 광주시 초월읍 소재 공장에 불법건축물이 축조되어 있어 광주시가 2차에 걸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조립식 판넬 등 창고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면적은 224㎡으로 광주시는 “오는 20일까지 철거에 의한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이후에도 계속 불법적으로 사용하면 법적절차를 이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소형소각기의 경우, 과거 정부에서 장려한 사업이었지만 온도 및 환경 등 실질적인 관리가 힘들다는 이유로 폐쇄된 것으로 광주시는 “이미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이후 행위자체가 없다”면서 “건축주가 조만간 폐쇄조치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