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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여명 대상 ‘실내 공기오염 관리요령 교육’실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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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6-12-1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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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증후군’ 등 실내공기오염문제가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는 12일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실내 공기오염 관리요령’을 교육한다.

이번 교육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유치원, 학교, 노인 복지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관리자 등 총 960여명이 참여한다.

강의는 특별초빙된 노영만 한국실내환경학회이사 겸 한양대학교 교수가 나와 ▲실내공기질관리법령 설명 ▲실내공기질의 중요성 ▲실내오염물질의 발생원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관리 요령 등을 강의, 환경상의 위해 방지하고 오염물질에 대한 경각심 고취하게 된다.

한편 성남시는 실내공기질 유지 관리대상 시설인 실내주차장 214개소, 대규모점포 25개소, 찜질방 21개소 등 총 304개소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오염물질 건축자재 사용규제 등 실내공간 유해물질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실내 공기오염 측정 장비를 자체 구입, 환경오염 물질의 노출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약자 등이 활동하는 공간인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의 공기오염을 측정해 주는 등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성남시 환경보전과 관계자는 “실내공기의 오염은 밀폐된 공간에서 사람의 활동이나 난방장치 등 각종 설비의 작동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건축자재, 가구 등에서 배출되는 여러 화학물질 등으로 인해 주로 발생한다”며 “실내공기를 청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주 환기를 해야 하며 특히 공동주택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에서는 가능한 자연친화적인 자재를 사용해야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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