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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분야 소상공인창업자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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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1-0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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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00억원의 여성창업기금 및 300억원의 소상공인 창업자금을 통해 여성창업에 획기적 지원 및 밀착 컨설팅을 통해 성공창업을 유도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창업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창업자들의 조기 정착을 위해 기존의 여성창업자금 운영을 대폭 개선해 운영한다. 또 여성이 주 수혜자로 판단되는 소상공인창업자금을 올해부터 신설 운영한다.

여성창업자금은 기존에 창업 6개월 이상 2년 미만인 업체가 이용하도록 제한했으나 올해부터는 창업 2개월 이상 5년미만인 업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지원조건은 시설설비구입은 2억원, 운전자금은 5천만원에 대해 고정금리 4.4%로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업체당 2억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담보가 부족하거나 신용도가 낮은 여성기업인을 위해 연체가 없는 경우 등 기본적인 사항만 충족되면 2천만원까지는 특례보증을 통해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서 자금이용을 훨씬 쉽게 했다.

또한 최근 소득 양극화로 빈곤층의 확산이 우려되어 이들에 대한 자활기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연간 3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창업자금을 신설 운영하며 업체당 5천만원까지 보증요건을 대폭 완화한 특례보증을 통해 4%의 낮은 이자율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 자금은 기존의 자금지원 방식과는 달리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후 자금을 지원하게 되며 창업이 된 후에도 매월 1회 이상 방문 컨설팅을 해서 성공적인 창업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여성창업자금 신청방법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금융거래 사실확인서 각1부에 공장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해당서류를 작성해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중소기업지원과(031-249-4590),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영팀(031-259-6176),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부(031-259-7731~5)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소상공인 창업자금 신청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1부, 금융거래 사실확인서1부, 창업교육 이수증빙서류1부에 이어 사업장등록증, 사업장 임차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적성해 도내 각 소상공인 지원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중소기업지원과(031-249-4590), 소상공인 지원센터 수원(031-244-5161), 화성(031-267-3437), 평택(031-654-5302), 성남(031-754-8430), 이천(031-644-2286), 광명(02-2066-6348), 시흥(031-310-2770), 부천(032-655-0381), 의정부(031-876-4384), 고양(031-925-4266), 안양(031-383-2702), 안산(031-482-2590)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자금을 1조 3,200억원 규모로 운영해 3,539개 업체에 1조 3,176억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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