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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 체육산하단체 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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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6-12-2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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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 체육산하단체 횡령 '혐의없음'

경찰이 성남시체육회 산하 단체장을 공금 유용 등의 혐의를 들어 불구속입건해 수사한 사건을 검찰은 최근 '혐의없음'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수사내용이 방송 등 매스컴에 공표되면서 무죄추정 원칙으로 보호돼야 할 수사대상자 신분이 노출, 이에 대한 비난이 경찰로 향하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황교안)은 지난 9월초 분당경찰서로부터 송치받은 성남시체육회 우수선수 지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성남시골프협회장 K모(50)씨의 업무상 횡령혐의 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분당경찰서는 K씨가 지난 2004년부터 시체육회에서 우수선수로 지정된 선수에게 매달 50만원씩 입금되는 개인 통장을 직접 관리해 그동안 2천여만원의 지원금을 협회 직원의 급여 및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해 왔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들어갔던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재조사한 결과, 경찰은 K씨가 제출하려 했던 각종 소명자료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업무상 횡령죄를 성립시키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벌였던 것을 밝혀내고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같은 사건이 언론을 통해 밝혀지면서 성남시의회도 성남시 체육회 행정사무감사를 벌이면서 k씨를 증인으로 채택하려다 취소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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