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월부터 장애인 일자리 사업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07-01-22 10:11본문
경기도는 장애인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과 높은 실업율을 해소하고 저임금·자영업 중심으로 취업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올해 4월부터 장애인복지일자리 및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 등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올해 20억원을 확보했으며, 이 사업으로 도내 장애인 760여명이 일자리를 갖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중 “장애인 복지 일자리”는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보건소 및 복지관 물리치료실 등에서 활동하는 건강도우미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요원 등의 분야에서 우선 일자리 경험을 갖도록 하고, 이를 계기로 일반고용시장으로 진출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회참여형 일자리이다.
이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은 격일제, 시간제로 월 48시간 정도 근무하면 약 2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금년에는 520여명의 일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지역사회 장애인 복지행정 업무를 보조하면서 월 83만원(4대보험 포함)의 급여를 받게 된다.
올해 230여명의 장애인을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로 우선 고용하고, 향후 성과분석을 통해 2010년까지 도내 532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1인씩 배치할 계획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