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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정, 축산, 복지분야 등에서 새로운 정책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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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1-1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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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올해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 공급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자문하기 위한‘분양가 상한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에 들어간다.

시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인원 중 7명 이상을 민간 전문가가 맞게 되어 부동산 분양가 결정에 시민참여의 길이 열렸다. 민간위원의 구성은 주택건설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 부동산학등 전공 대학교수, 관련 시의회 의원, 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되며, 2년 임기동안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세정분야는 새해 들어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어 시민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지방세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해 원하는 경우 인터넷으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고, 면허세는 종전까지 면허취득시 수시분과 다음연도 1월에 정기분을 납부하던 것을 취득 후 수시분 납부시에 정기분까지 동시 납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고 10%까지 할인혜택의 기회를 부여하였다.

또한 역모기지제도가 도입되어 부부 모두 65세 이상인 고령자가 주거를 위해 소유한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에 대한 담보물권 설정 등기시 등록세가 면제된다.

이런 편리한 혜택과 함께 몇 가지 세금부담이 증가되는 변화도 보인다. 우선 재산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이 종전 시가표준액의 55%이던 것을 올해는 60%를 적용하며 해마다 5%씩 증가시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정책이다. 또 7∼10인승 자동차에 적용하는 세율은 종전 승용세액의 33%를 적용하던 것을 올해에는 승용세액의 50%로 인상되어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축산물 유통에서는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과 공정한 경쟁으로 상품가치에 적합한 가격 거래를 위하여 영업장 면적 300㎡(약90평) 이상의 일반음식점에서는 식육(갈비, 등심, 불고기등)의 원산지표시가 의무화 된다.

또한 1일 도축 8만수 이상의 도축업 영업자는 종전 자율 적용하던 닭?오리고기 유통에 있어 포장을 의무화하여 시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게 되었고, 종전에 조제 유류만 영양소 표시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소시지, 우유, 발효유류, 가공유류, 아이스크림, 분유 등 6개 축산가공물에 대하여 모든 원재료의 표시가 의무화된다.

사회복지분야는 장애인 등록차량의 경우 세금인상분에 대하여 최대 월 250ℓ 지원하던 것을 신규차량 구입자 LPG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데 이어 올해부터는 1∼3급 장애인에 한하여 LPG 보조금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최대 7만원을 지급하던 장애수당은 범위를 차상위로 확대하고 최대 13만원까지 대폭 인상하였으며, 장애아동부양수당과 장애수당으로 나뉘었던 것을 장애아동부양수당으로 일원화하여 중증장애아동 20만원, 경증장애아동 10만원의 부양수당을 지원한다.
또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 혈족이었던 것을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한정하는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로 수급권이 확대되며, 국가유공자에 있어 가족의 범위에 배우자, 직계존속, 자녀, 형제자매이던 것을 18세 미만의 손 자녀가 포함되어 의료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무형문화재 보유자 중 소녀?소년 가정세대, 모?부자세대, 6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취약세대를 특별히 선정하여 별도의 소득 및 재산조사 없이 의료급여 혜택을 새롭게 부여하여 취약세대의 수급권을 확대하였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대상이 되는 우리 국적을 가진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배우자에 대하여 새롭게 의료급여 지급대상으로 하여 외국인 부모의 지위를 향상시켰다.

행정 내부적으로는 올해부터 발생주의 복식부기제도를 새롭게 시행 적용하게 된다. 이 제도의 시행에 따라 성남시의 재정상태와 운영성과가 일반 시민에게 상세히 제공되어,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게 되고, 시민에 의한 재정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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