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토지투기혐의자 44,050명 일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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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1-30 10:08본문
경기도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미성년자가 토지를 매입하거나 2회 이상 빈번하게 거래한 자 등 토지 투기혐의자 44,050명에 대해 불법여부에 대한 일제조사를 2월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따르면 2회이상 토지매입자가 34,765명, 2회이상 증여자가 2,600명, 6,000㎡이상 대규모 토지매입자가 6,627명이며 경제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가 토지를 매입한 사례도 58명 등으로 분석했다.
미성년자 토지매입은 4세 어린이가 이천시 일대 임야 5,709㎡을 매입하고, 서울에 사는 18세 청소년이 양평군 일대 임야 39,542㎡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지가가 상승하고 투기의 성행이 우려되는 데에 따른 토지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조치로 부동산거래시스템(RTMS)을 통해 분석한 결과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05년도에도 토지 특이거래자 21,435명을 조사해 322명을 적발했고 297명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25명을 고발조치했다.
경기도관계자는 “토지 특이거래자 명단을 각 시·군·구에 통보해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여부를 일제 조사해서 허가제를 회피하기 위한 위장 증여 등 불법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법당국에 고발 등 투기로 얻은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응분의 조치를 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 위반시 처벌>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하게 허가 받은 자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이하의 벌금
◆ 토지의 이용의무 위반자
⇒ 토지가격의 10%이하 이행강제금 부과
- 미이용 방치 10%, 불법임대 7%, 무단 이용목적변경 5%, 기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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