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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유통시설개선자금 융자 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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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1-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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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에서는 중.소 유통업체의 시설개선 및 경영현대화에 필요한 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밝혔다.

2007년 성남시 유통시설개선자금 세부운용계획에 따르면, 관내 중.소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점포시설 개선은 1억원 한도에서, 중.소규모의 시장과 편의점시설 개선은 10억원 한도에서, 상인 공동이용 창고 건립시는 10억원까지 융자를 실시하며, 예년에는 행정기관의 심사평가 후 추천으로 융자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필요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제반 절차를 간소화하고 창구를 경기신용보증재단(동부지점 709-7733)으로 일원화하여 융자지원 절차의 중복과 복잡성 해결되어, 대출 실행률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또한 시장정비사업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에는 30억원까지, 임시시장 설치에는 5억원까지 융자 신청이 가능하여 졌으며, 정비사업에 따른 융자금 신청은 성남시 지역경제과에 신청하며, 융자결정 후 대출은 융자신청 업체별 주거래 은행(협약체결은행)에서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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