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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견실한 재정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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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1-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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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성남판교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지방채(경기도지역개발기금) 3천억원의 조기상환을 위하여 경기도와 지속적인 협의 끝에 경기도 발행 지방채 4천억원 중 3천억원과 이자 52억1천만원을 지난 1월 31일자로 조기상환했다고 발표했다.

당초에는 2003년 차입액 2천억원과 2004년 차입액 2천억원 등 총 4천억원을 3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토록 되어 있었으나, 지방채 원금 3천억원을 조기 상환함으로써 시 채무부담의 경감으로 건정재정 운영에 크게 기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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